군포시, 임시경계점(경계조정)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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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16-03-14 14:59
입력 2016-03-14 14:59
경기 군포시가 14일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 임시경계점(경계 조성) 표지 설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둔대동 죽암마을 내 둔대지구 199필지(둔대동 182의 3 일원) 20만 9328㎡에서 시범 시행한다. 이곳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측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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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GPS 측량을 하고 있다. 군포시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GPS 측량을 하고 있다.
군포시 제공
임시경계점은 북동쪽에서 시작해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이용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측량, 지적도를 다시 작성한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경계와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표지 설치를 마치면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포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한다.

장태진 군포시 민원봉사과장은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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