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 생활임금제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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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6-04-18 15:15
입력 2016-04-18 15:15
전북도와 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무기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양성빈(장수) 의원은 18일 개회한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 중인 생활임금제를 전북도와 산하기관, 출연기관 등에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양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남, 강원, 전남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60여곳의 기초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도의회는 다음 달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청과 도내 14개 시·군 공무직(무기계약직)은 2640명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도청에만 200명에 이른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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