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수년째 방치된 구 안양경찰서 건물과 부지 매각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이 반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양시는 그동안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구 안양경찰서(연면적 4043㎡)과 부지(6372㎡)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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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위치한 구 안양경찰서.
1999년 안양경찰서가 평촌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충남 아산시에 매각했던 것을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1년 105억원에 다시 사들였다. 시는 2002년 신필름예술센터에 임대했고, 이후 방송영상센터 등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시의회 반대 등에 부딪쳐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07년 8월 교수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 활용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안양경찰서가 동안경찰서와 만안경찰서로 나뉘면서 만안경찰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하다 신청사로 이전해 들어간 뒤 방치돼왔다.
안양시는 2014년 12월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경기도 넥스트경기창조 오디션에 공모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악화된 데다 250여억원에 이르는 높은 감정평가액 등 때문에 다른 사업 추진도 여의치 않자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만안구 출신 시의원들이 지난 15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부지가 안양시 소유지만 안양시민의 재산이라며 시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지가 안양 만안과 동안 두 지역을 잇는 중심이자 교통의 요지에 있다며 이곳에 시외버스환승터미널을 만들고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변경안을 오는 22일 상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글·사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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