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헌장 놓고 도의회도 보수 진보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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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4-26 17:19
입력 2016-04-26 17:19
충북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둘러싼 갈등이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까지 가세해 제정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 4명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호 권리주장의 충돌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 제정을 거부한다”며 “권리헌장을 즉각 폐기하고 화합의 길을 열어 줄 것을 김병우 교육감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윤홍창 교육위원장과 정영수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 이종욱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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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26일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26일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 위원장은 “미혼모 학습권 등이 이미 학교현장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헌장에 이런 내용을 담으면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학교장이 학칙을 재·개정할 때 권리헌장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헌장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교육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제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보장, 두발 자유 등도 학교폭력 증가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지금도 무질서한 학교현장을 더 풀어주면 충북교육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숙애 도의원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공약 사업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주사회에서 권리헌장은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희 도의원은 “권리헌장 내용이 너무 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면 이해 가지만 제정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다음 달 권리헌장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아니라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포할 수 있다. 권리헌장은 전문 11개 항목과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구성됐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개성실현 권리,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 물품 소지 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8개 단체가 결성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권리헌장 제정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다 벽에 부딪혀 권리헌장을 제정하는 게 오히려 아쉽다며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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