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직무 관련 골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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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16-05-25 23:00
입력 2016-05-25 22:50

여행·부동산 투자 등 중징계…퇴직 공무원도 7월부터 적용

앞으로 제주의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갔다가는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된다.

제주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직무 관련자는 직무 관련 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행동강령을 어기고 직무 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할 방침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제정책, 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를 못 하도록 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와 투자를 금지했다. 이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제한했다.

직무 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금전 이득을 얻은 경우 기존에는 원금만 회수했으나 그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수정했다. 공무원의 외부 강의 대가에 원고료를 포함하고, 강의는 월 3회 또는 6시간 이내만 허용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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