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기업민원 해결… 지자체는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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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수정 2016-05-30 00:39
입력 2016-05-29 22:44

軍휴양대체시설 기업 기부 중재

군용지에 평창올림픽 숙소 건설
삼척시 공사 유치로 300명 일자리


다음달 24일 준공을 앞둔 삼척 대명리조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협조를 구해 해결한 기업민원 첫 사례다. 시공사인 대명건설은 “국방부의 토지 사용 승인이 지연돼 연간 3625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라며 2년 전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대명건설이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숙소로 활용될 1000실 규모의 이 리조트를 지으려면 국방부 육군 제23사단의 군 휴양시설을 이전해야만 했다. 삼척시는 리조트 건설 유치를 통한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삼척시가 군 휴양시설을 이전할 대체 시설을 먼저 제공할 경우 국방부의 국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안을 내놨다. 이처럼 국방부가 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군용지를 빌려주는 대신 사업자는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보상방식을 ‘기부대양여’라고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나라 전체 면적 9만 9720㎢의 10%를 차지하다 보니 기부대양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지 않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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