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용적률 상향조정 4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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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16-06-08 15:08
입력 2016-06-08 15:08
경기 과천시 중앙동 단독주택지구가 전용주거지역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조정돼 건물 높이 제한이 2층 이하에서 필로티를 포함해 4층 이하로 완화된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194가구가 들어서 있는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8만 5105㎡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은 건폐율이 50%로 같지만, 용적률은 1종이 50~100%이고 2종은 100~150%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이번 상향 조정은 단독주택지구의 건축물 노후화와 아파트 1단지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변이 고층화되는 등 도시 여건의 변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지구 주민들은 주변의 고층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2013년에 주민 127명이 연립주택 재건축 층수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새로 수립한 계획안의 주민공람과 과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무조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주민이 공감하는 최상의 단독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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