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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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6-07-11 23:49
입력 2016-07-11 22:5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화양지구가 11일자로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특히 전남권에서는 여수엑스포 개최와 맞물려 지정됐던 여수 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이후 추가 지정에 난색을 표하는 법무부를 꾸준히 설득해 본 결실이다.



여수 화양지구 법무부 고시의 투자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화양지구 투자이민제 지역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중화권 자본 등 그동안 투자 의향을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해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은 개발 이후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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