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푸드트럭 보행자 전용도로서도 영업가능
유대근 기자
수정 2016-07-14 15:01
입력 2016-07-14 15:01
서울시는 14일 푸드트럭 영업 허용장소를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늘리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유원시설과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대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콘서트홀 등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최 행사 장소,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기업형 푸드트럭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서초구 제공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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