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사는 노인 A씨와 길 건너 경기 부천시 상동에 사는 노인 B씨는 모두 월 소득 84만원으로 1억 3500만원짜리 주택에 산다. 그런데 A씨는 기초(노령)연금 16만원을 받지만, B씨는 한 푼도 못받는다. 같은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복지비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과 관련해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 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 지역) 등 3단계로 나눴다.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 3500만원, 중소도시가 8500만원, 농어촌이 7250만원이다. 복지부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실제 가격과 이 공제액의 차액을 소득(차액×0.33%)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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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인천에 사는 A씨의 경우 현 주택가격과 공제액이 같아 소득으로 환산할 차액이 없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 시 지역에 사는 B씨는 사정이 다르다. 집값과 공제액 차액(1억 3500만원-8500만원) 5000만원을 추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5000만원×0.33%) 16만 5000원과 월소득 84만원을 더하면 기초연금 지급 소득 기준 1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도내 평균 주택가격이 1억 8000만원(지난 3월 기준)으로, 6대 광역시 평균 1억 4000만원보다 오히려 비싼데도 공제를 덜 받아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환 도 복지정책 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도 역시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이같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많다”고 밝혔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108만원, 재산 54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부산시민(재산 공제액 5400만원)은 월 20만원의 생계비를 받는 반면 경기도민(재산공제액 3400만원)은 한푼도 못받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