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협 ‘농·축수산물 김영란법서 제외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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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6-07-26 16:56
입력 2016-07-26 16:56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는 9월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26일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아 농축산어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병종(고흥군수) 협의회장은 “부정부패 근절이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어민들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지자체들이 함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전남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고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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