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코스트코 허가 반려 당시 구청장에게 구상금 5억 청구

박정훈 기자
수정 2016-07-27 15:50
입력 2016-07-27 15:50
울산 북구는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북구와 윤 의원은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울산지법은 이 소송에서 북구와 윤 의원에게 3억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와 윤 의원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 700만원을 지난달 코스트코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당시 구청장인 윤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해 전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윤 의원이 북구청장 재임 때 행정심판 결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발생한 문제”이라며 “8월 중 울산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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