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코스트코 허가 반려 당시 구청장에게 구상금 5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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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6-07-27 15:50
입력 2016-07-27 15:50
울산 북구가 외국계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으려고 건축허가 내주지 않다가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관련, 당시 구청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울산 북구는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당시 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북구와 윤 의원은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울산지법은 이 소송에서 북구와 윤 의원에게 3억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와 윤 의원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 700만원을 지난달 코스트코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당시 구청장인 윤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해 전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윤 의원이 북구청장 재임 때 행정심판 결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발생한 문제”이라며 “8월 중 울산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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