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상한가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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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6-08-02 18:23
입력 2016-08-02 18:23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다음 달 시행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농수산업 지역인 전남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며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5만원 이하의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는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병종(고흥군수) 협의회장은 “투명사회로 나가자는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농어민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과 나아가 지역 존립 근간조차 크게 흔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7월 25일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표명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연구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시 연간 농수축산물 수요는 1조 8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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