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불법 임시건물에 빼앗긴 도로 찾아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권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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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수정 2016-08-15 15:39
입력 2016-08-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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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불법 가건물 철거.
양천구청 불법 가건물 철거. 양천구청이 불법 가건물 철거하기 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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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이 불법 가건물을 철거한 후의 말끔한 모습.시민들의 보행권리가 개선됐다.
양천구청이 불법 가건물을 철거한 후의 말끔한 모습.시민들의 보행권리가 개선됐다.
서울 양천구가 수십 년간 도로를 마음대로 점유해온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나섰다.

15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8일 1970년대 후반부터 아무 권리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줬던 양천구 목동의 불법 가건물을 강제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여러 번 자진철거하라고 통보했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변상금을 내지도 않고 자진철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2014년 불법 가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해 해당 건축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었다. 철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도 벌여 도로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에 돌려줬다. 구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없애 주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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