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신흥사 입장료 감면을” 속초·인제·고성·양양 건의문
조한종 기자
수정 2016-09-01 02:31
입력 2016-08-31 23:18
설악권역 4개 시·군 번영회가 국립공원 설악산 문화재보호구역 입장료 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속초시, 인제·고성·양양군 등 설악권 4개 시·군 번영회는 전국 주요 사찰들이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구역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는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설악산 신흥사 문화재보호구역 입장료 감면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 조만간 신흥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신흥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보호구역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료를 징수해 주민과 사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악산은 2009년 8월 속초시와의 협약으로 속초 주민들은 입장료가 면제되고 있는 데 반해 인근 인제·고성·양양군 주민들은 계속 부과돼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설악산을 세계적인 문화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키려면 주민들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기에 인제·고성·양양 주민들의 반목과 소외감을 없애도록 문화재보호구역 입장료 추가 면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강훈 고성군 번영회장은 “설악권 주민들에게 동등하게 입장료 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고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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