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6970원으로 확정
남상인 기자
수정 2016-09-05 17:21
입력 2016-09-05 17:21
의왕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5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 500원 많은 697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7.7%인 일급 5만 5760원을 지급한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시 및 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적용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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