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두암 자연석 수난…중국인 관광객들 해산물까지 마구 채취
황경근 기자
수정 2016-09-08 17:39
입력 2016-09-08 17:39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8일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이 용두암 자연석을 몰래 가져갔다가 출국 시 제주공항이나 제주항 외항 보안 검색해서 적발되는 매일같이 발생한다”며 “한 상자 분량의 돌이 적발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한 중국인 여행사 관계자는 “관광객 가이드 등을 통해 제주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막무가내로 자연석을 가져가려 해 매일 승강이를 벌인다”고 말했다.
제주도기념물 제57호인 용두암은 무단으로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제주 자연석의 무단 반출 행위도 제주도특별법(제3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무료 관광지인 용두암은 출국 시각까지 남은 시간을 보내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도 몰려들면서 쓰레기 투기와 해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용담2동 어촌계 관계자는 “얕은 바다에 들어가 고둥을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필요한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손 놓고 있다”며 “어촌계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관광객의 이런 행동을 저지하고 있고 매일 아침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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