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사체 꼬리나 귀 잘라와야 수당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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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9-23 15:31
입력 2016-09-23 15:31
“동물의 꼬리나 귀 등을 잘라와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충북지역?일부?자치단체들이?유해조수 포획 수당을 지급하면서 동물 사체의 일부를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단양군과 음성군, 옥천군 등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단양군은 지난 8월부터 멧돼지와 고라니의 꼬리를 잘라와야 마리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송인환?군?야생동물?담당?주무관은 “예전에는 사진으로 확인했지만 장난을 치는 엽사들 때문에 지급방식을 깐깐하게 만들었다”며 “지급방식을 바꾸자 수당신청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더 심하다. 멧돼지의 경우 꼬리와 귀를 모두 잘라와야 3만원을 준다. 지난해까지는 귀만 가져오면 됐지만 겨울철에 잡은 멧돼지의 귀를 보관했다가 제출할 우려가 있어 귀에다 꼬리까지 추가했다. 음성군의 경우 까치나 꿩 등 날짐승들은 두 다리를 제출해야 5000원씩의 수당을 준다. 고라니는 꼬리를 제출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포획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비인간적인 지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는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동물들이 왜 마을로 내려오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해조수라고 해도 지금같은 반인륜적인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이런 행태는 동물의 사체를 산속에 방치해 2차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이어서 모두 수거해 쓰레기 매립장 등 적정 공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곽경훈 옥천군 환경기획팀장은 “포획된 멧돼지는 엽사나 농가들이 모두 소비해 사체 일부를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동물들은 사체를 매립장으로 가져오게 해 묻고 있다”며 “포획된 동물들 대부분이 마을로 내려왔다가 잡힌 것들이라 산속에 사체가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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