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노조 불법파업 주동자 7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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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6-09-27 16:45
입력 2016-09-27 16:45
부산도시철도 노조 불법파업주동자 7명이 직위해제됐다.

부산교통공사는 27일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상급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이날부터 불법파업을 감행한 노동조합 간부 7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란 징계는 아니지만,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번 직위해제 대상자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수석 부위원장, 4개 지부장 및 사무국장 등이며 이들은 불법파업 주동과 업무복귀 지시 등을 위반한 사유로 처분됐다.

교통공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따라 쟁의행위가 다음 달 6일까지 금지돼 있음에도 상급단체의 총파업에 참여하고자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조치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350만 부산시민의 불편을 도외시한 채 불법파업을 감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우선하는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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