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호적세탁 꼼수 정년연장 8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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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6-09-28 10:51
입력 2016-09-28 10:51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이 호적 변경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28일 정무위 소관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호적변경 통한 퇴직일 연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의 총 8개 사례에서 호적변경을 통한 퇴직일 연장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1건, 지난해 2건, 올해 1건 등 4건으로 가장 많았고, IBK기업은행이 2011년과 2013년 각각 1건씩, 한국산업은행이 2013년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해 1건이었다. 호적 변경으로 연장된 정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였으며, 퇴직일 연장으로 이들이 추가 수령하게 될 연봉은 총 19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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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김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호적변경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행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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