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특허권·저작권 7만 2000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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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6-09-28 14:05
입력 2016-09-28 14:05
경기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조사결과 1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도내 체납자는 20만 7543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은 7만 2251건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 법인 3만 3155건, 개인 3만 3009건 등 6만 6164건이었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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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청
도가 압류에 나서면 체납자들이 재산권을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추심의 대상이 된다. 도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 가수, 영화제작사,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됐으며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원에 달한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 달 17일 공개할 방침이다.

서정덕 도 세원관리과장은 “의료수가, 리스 보증금에 이어 산업·지식재산권 압류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세 정의를 이루겠다”며 “광역체납기동팀을 앞세워 조그마한 것까지 찾아내는 ‘현미경 체납 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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