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에 푸드트럭 생긴다…청년 등에 일자리 제공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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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16-10-04 16:36
입력 2016-10-04 16:36
경기도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제한을 풀기 위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의왕시가 경기도와 함께 시 청사 부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역의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 청사 일부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1년 시범운영 후 별 문제가 없으면 수요 등을 검토한 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공모해 1명을 뽑아 2년 동안 경기도가 제공하는 푸드트럭 1대를 임대받아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영업장소는 의왕시청 민원동 인근(평일)과 부곡체육공원 입구(공휴일)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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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푸드트럭 의왕시 제공
사업자는 차량 임대료, 부지사용료, 전기료·가스료 및 배수 설비비 등 영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은 경기도 및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한다. 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의왕시청 기획예산과(031-345-225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11일 공개 추첨하며 다음 달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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