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업무비 ‘사전품의제’·‘집행한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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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수정 2016-10-05 18:06
입력 2016-10-05 18:06
경기 부천시가 업무추진비 ‘사전품의제’와 ‘집행한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장까지 주요사업 청렴서약을 하고 ‘시장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먼저 2017년 예산을 행정자치부의 편성 기준액 대비 80%만 반영해 불필요한 집행을 차단한다. 일과 후 저녁이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50만원이 넘는 금액은 반드시 ‘사전품의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때 업무비를 집행하는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결재받도록 했다. 1인당 식대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한도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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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이 서명한 청렴서약서.
김만수 부천시장이 서명한 청렴서약서.
또 감사관실은 시장과 부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할 것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연 1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시장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이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의 청렴서약서와 관련해서는 금품·향응수수나 이권개입, 권한남용 등 금지 대상을 구체화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청렴도시의 명예를 얻을 땐 매우 어려우나 잃는 건 한순간”이라면서 “부정부패 예방은 물론 작은 실수나 관행 답습으로 그간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 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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