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국 첫 ‘아동 주치의제’ 11월 시행
김병철 기자
수정 2016-10-12 15:36
입력 2016-10-12 15:36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9월 30일 복지부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박정애 권선구보건소장은 “생활환경이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기초수급자·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 아동과 보호자·보건교사·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증진관련법에 의해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근 골격·구강·시력·비만·비염 등 6개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수원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건강 상담·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아동 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원(등록비)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수술·보장구비·정밀 검사에 대해 3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0만원씩 총 3억 7500만원의 시 예산을 투입, 매년 1000명씩 5년간 5000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의 만 6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8만 2000명이다. 이 가운데 학령기(초1∼초6) 저소득층 가정 아동 수는 3천88명이다. 기초수급가정 1739명, 차상위계층 475명, 한부모가정 846명, 기타 저소득 아동 28명이다.
수원시 각 구 보건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과 협력, 민간 의료기관의 아동 주치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주치의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염태영 수원시장의 핵심공약인 ‘여학생 초경바우처’, ‘아토피 치유사업’과 함께 3대 의료복지사업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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