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판치는 세종시… 12명에 과태료 1억원 부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16-10-28 01:43
입력 2016-10-27 23:08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판을 친 세종시에서 분양권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행위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27일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 쓴 12명에게 모두 1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부동산중개업자 2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사이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특별분양 3년·일반분양 1년)이 풀린 세종시 2-2생활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조사해 다운계약서를 쓴 30명을 세종시에 통보했다. 시는 나머지 18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아파트 분양권을 실거래가보다 10% 밑으로 낮춰 쓰면 실거래가의 2%, 20% 이하로 낮추면 4%, 20%를 초과해 쓰면 5%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10-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