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일부분 제출하는 ‘엽기 포상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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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6-11-01 01:44
입력 2016-11-01 00:56

매립·소각 확인증 제출로 대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사체의 귀나 꼬리, 다리 등 일부를 잘라 와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엽기적인 포상 방식이 사라질 전망이다.

충북도는 단양·음성·옥천군 등 일부 시·군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비인간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 방식을 전면 개선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단양군은 멧돼지와 고라니의 꼬리를 잘라 와야 마리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했고, 옥천군은 멧돼지는 꼬리와 귀를 모두 잘라 와야 3만원을 줬다. 음성군에서는 까치나 꿩 등 날짐승들은 두 다리를 제출해야 5000원씩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도는 해당 시·군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도비 지원 등 재정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진으로 확인하다 보면 일부 엽사들이 실적을 부풀리는 등 장난을 쳐 시·군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을 도입한 것 같다”며 “동물보호단체 등이 문제를 삼아 내년부터는 래커로 사체에 날짜 등을 표시한 뒤 공공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1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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