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들 ‘불명예’ 징계부과금 전국 1위

최종필 기자
수정 2016-11-09 23:06
입력 2016-11-09 22:40
7년간 13억… 체납액도 가장 많아
행정자치부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 공무원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의 비위 중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범죄에 대해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로 부과한다. 최근 7년간 전남지역 총 징계부과금은 62건에 13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납부는 전체 금액 대비 8%에 불과하고 83%는 결손처리, 9%는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호 전남도의원은 최근 실시한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비리 등의 이유로 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배 째라’ 식으로 징계부과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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