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00억 목표 적립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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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16-11-09 23:07
입력 2016-11-09 22:40

내년 추경부터 5년간 200억씩 경기 위축·재난 발생 등에 대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채무제로’를 달성한 경남도가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흑자도정을 이어간다. 이 제도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도는 내년 제1회 추경예산 때부터 해마다 200억원씩 2021년까지 모두 1000억원의 재정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적립금 재원은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한다. 예산 결산 때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보다 20% 포인트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120%를 넘으면 초과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위해 10일 ‘경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조성된 적립금은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이 대폭 줄어들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이 필요한 때와 대규모 사업에 급히 예산이 필요할 때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된다. 도는 현행 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그해에 예산이 남더라도 모두 쓰도록 돼 있고 모자라면 빚을 내 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전국 처음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0년간 도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5년 간격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해 빚을 내 충당했다고 밝혔다. 2003년 태풍 ‘매미’가 덮쳐 580억원,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2423억원, 2012년 부동산·리스차량 취득세 감소 탓에 292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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