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중형차까지 확대
황경근 기자
수정 2016-12-01 23:41
입력 2016-12-01 22:54
새해부터 시행… 본거지 500m내 차고지 확보 의무화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형차 기준은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600㏄ 이상 또는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다.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초과 화물차, 총중량 3.5t 초과 특수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대형차인 경우 2007년 2월 1일, 중형차는 새해 1월 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과 전기자동차(무공해), 경차는 제외된다.
차고지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동차 사용자의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 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표준규격은 폭 2.3m·길이 5.0m로, 자동차 진출입이 쉽고 바닥을 포장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 또는 제주시 읍·면 지역에 위장전입 또는 토지주와의 허위 임대계약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민 유입 등 인구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자가용 승용차 등록 대수는 2010년 13만 5644대에서 올해 9월 현재 36만 1720대로 19만 3363대(115%)나 늘어났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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