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어선 담보금 2억→3억 상향
김학준 기자
수정 2016-12-12 18:33
입력 2016-12-12 18:12
EEZ주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일 옹진군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또 무허가 선박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했다. 담보금은 어선을 나포한 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과하는 예치적 성격의 돈이다.
당국은 중국어선 불법행위 시 100t 이상 어선은 1억∼1억 5000만원, 100∼50t은 8000만∼1억 3000만원, 50t 미만은 7000만∼1억원이던 담보금을 지난해 초 각각 1억 5000만∼2억원, 1억 3000만∼2억원, 1억∼2억원으로 올렸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자 또다시 담보금을 올렸다.
옹진군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처벌이 강화돼 연근해 조업질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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