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연평도가 수도권?… ‘규제’묶여 기업유치 장애
김학준 기자
수정 2016-12-29 23:45
입력 2016-12-29 22:18
인천시에 속한 이유 개발 제한
조윤길 인천 옹진군수의 지속적인 비판이다. 인천항에서 178㎞나 떨어진 서해 최북단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백령도와 북한으로부터 피격된 연평도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옹진군 관계자도 29일 “지도만 펼쳐 놓고 봐도 백령도가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기업 유치에 장애가 많다”고 했다.
강화군도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촘촘한 법 그물이 추가된다.
19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 이후 1980년 9만명을 넘었던 강화군 인구는 6만 8000명으로 줄었고, 옹진군은 3만 8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 경제가 침체하고 마을이 낙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자체 244곳의 낙후도를 조사한 결과 강화군은 116위, 옹진군은 76위였다.
두 군은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대체로 이런 지적에 공감하지만, 두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면 경기 동북부 지역 해제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12-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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