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양다리 관할구’ 3곳 일원화… 재산세 이중 신고 등 불편 해소
김학준 기자
수정 2017-01-02 23:37
입력 2017-01-02 22:46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3개 자치구 간 관할 구역 반경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곳은 KT 인천지사, 경인전철 도원역, 인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3곳이다.
KT 인천지사 건물은 남구와 남동구로 나뉜 탓에 매년 재산세를 이중 신고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불편이 24년째 이어져 왔다. 또 2019년 말 입주가 예정된 인천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남구와 동구로 나뉘어 입주민 주소가 2개 부여되고 재산세 신고와 학군 배정 등 향후 전입 절차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돼 왔다. 도원역은 남구와 동구로 분리돼 시설물 관리나 사고처리 등의 현안 처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 인천시, 해당 자치구 등 3곳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벌여 왔으며 이번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규정안에 따라 KT 인천지사는 남동구로, 도원역사는 동구로, 대헌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동구로 관할 구역이 일원화된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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