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이틀 만에 문 연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17-01-03 15:40
입력 2017-01-03 15:40
선처리·후결재로 민원처리 단계를 간소화했다. 시에 개설등록증을 제출하면 이틀 내 먼저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이후 개설등록처리 기간 해당 중개사의 결격사유나 범죄경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소 간판 등을 점검한다. 현재 부천의 부동산중개업소는 1700여곳에 달한다. 등록관청 기준으로 2200곳인 서울 강남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자치단체이다.
부동산 중개 시 투명성도 강화했다. 앞으로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사진과 이름이 표기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모두 플라스틱 ID카드로 교체하기로 했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등록증 교부기간이 이틀로 크게 줄어 신규 부동산중개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하고 투명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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