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단체 첫 유럽식 노동이사제 도입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1-09 18:37
입력 2017-01-09 18:02
도개공 등 4개 기관 상반기 시행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럽식 ‘노동 이사제’가 경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도입된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성남시는 9일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에서 “노사가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한다.
서울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에 이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지난 5일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으로 임명했다.
기초지방정부인 성남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기준이다.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네 곳의 기관에 적용된다. 성남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고용노동과도 신설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노동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단체 지원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해 청년 및 청소년 체불임금과 노동권익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익 침해 발생 때 단지 보조금 지급 페널티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한다. 성남지역 청년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방안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침해 사례 발생 단지에 보조금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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