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전기차 7000대 보급 2000만원 보조
황경근 기자
수정 2017-01-24 17:31
입력 2017-01-24 17:23
민간이 구매하는 전기차에는 대당 2000만원(국비 1400만원, 지방비 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제주지역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기존 차량을 폐차나 수출해 없앤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충전기 1기당 최대 지원금은 공용 500만원, 비공용 300만원이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을 기존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한다.
전기차는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하는 제주시 19개 동 지역의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도 전액 감면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제주도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5629대로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 1만 855대의 51.9%를 차지했다. 올해 7513대 보급이 완료되면 도내 등록 전기차는 전국 최초로 1만 3000대를 돌파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