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소셜네크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중학교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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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사례로 들며 “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이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을 신설하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렇게 조언했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근거가 되고,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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