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채용 기업에 1명당 70만원 보조…최장 7개월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2-06 17:08
입력 2017-02-06 17:08
성남시는 청·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명당 월 70만원씩 최장 7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84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16일까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6곳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돼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성남시가 보조한다. 신규 직원 수습 기간인 4개월간 월 70만원 지급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땐 정규직 지원금 월 70만원을 3개월간 기업에 지원한다. 1명당 최대 4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 기업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장년층(만 18∼34세)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그리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미취업자를 뽑아야 하며,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수습채용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성남시청·일자리센터로 내면 된다. 성남시는 근로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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