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급식 불법 39개 업체·기관 수사 의뢰
강원식 기자
수정 2017-02-09 02:41
입력 2017-02-08 23:04
행정과실 51개 기관엔 처분 요구
경남도는 8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내 110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학교급식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2306건에 326억원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 감사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지원된 도 예산 집행 사항을 도가 감사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한 데 따랐다.
감사 결과 15개 업체가 식자재 구매 입찰 때 담합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756건에 174억 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위장업체가 불법으로 545차례에 걸쳐 140억 8100만원을 낙찰·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업체는 부부·친인척·직원 이름으로 4개 위장업체를 설립해 133개 학교와 305회에 걸쳐 83억 28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뒤 식자재 납품은 1개 업체에서 했다. 또 부산·대구 등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남 지역에 8개 위장업체를 설립해 137개 학교와 240차례에 걸쳐 54억 2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은 대형업체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지역농산물 직거래 등을 명분으로 특정 업체를 지정해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2건에 10억 96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또 지난해 도의회 ‘학교급식사무조사특위’가 지적한 요구 사항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조사특위는 안전성을 위해 분기별로 1차례 이상 ‘소고기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청이 학교 자율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육류 납품업체들이 유전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저급 소고기를 납품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법을 어긴 5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담합 등 유착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의 관련 공무원을 수사 의뢰했다. 행정을 잘못해 과실이 중대한 51개 기관 관계자에게는 도교육감에게 처분을 요구했다.
이광옥 도 감사관은 “학교급식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마다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인천시·전북도 등 광역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와 자료 요구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7-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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