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로 몸살 앓는 ‘봉국사 대광명전’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4-06 14:19
입력 2017-03-26 20:34
성남의 가장 오래된 ‘유형문화재’, 발파작업에 벽화 균열·벽체 훼손…사찰측 “문화재 보호대책 절실”

봉국사 제공
봉국사 측은 대광명전의 벽면이 떨어져 나갈 때 암반 발파 작업의 진동이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졌다며 법정 기준치인 1초당 0.2㎝를 넘은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진동측정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모니터링을 의뢰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주성 소장은 지난해 8월 12일 기준조사를 하고 10월 14일과 12월 20일 두 차례 대광명전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속적인 균열 증가 및 신규 균열을 확인했다. 유 소장은 “4곳에서 신규 균열을 확인했고 10곳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 신규 균열처럼 비교적 큰 변화는 좌측면과 배면의 외부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벽화를 보존하려면 정밀진단을 한 뒤 빨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국사 관계자는 “성남시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환경관련법을 적용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만 적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과태료 부과 및 공사 중지 명령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은 “발파 작업을 했지만 대광명전과 인접한 지역은 무진동 공법으로 작업을 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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