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광명시형 건축·주택정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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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수정 2017-04-17 16:48
입력 2017-04-17 15:26

단독·연립주택 유지·관리해주고 법률상담까지 지원

경기 광명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건축·주택정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기존 정책을 개선·보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광명시형 건축·주택정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소음과 관련해 매트나 실내화·도어가드·발싸개 등 저감시설 용품을 시 자체예산으로 제작해 무료배포할 예정이다.

또 위반건축물 현장 사례를 알려주는 건축정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주민들이 실제 건축시 인허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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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광명시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광명시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광명시 제공
무엇보다 단독주택이나 빌라주택의 안전을 지원하는 ‘시 주택관리지원센터’가 눈길을 끈다. 아파트 등 대형 공동주택 지원은 이미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운영중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축대나 옹벽을 방치하면 매우 위험하다. 신설되는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주택에 대해 유지·관리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간단한 보수·수리까지 무료로 해준다.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 뒤 오는 6월안에 문을 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공사나 이웃배려공사 등 건축 현장 안전수칙을 정착화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 전문가와 함께 안전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등 실태를 점검해 매년 2개단지를 선정, 시설비로 20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등 관계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김수정 시 주택행정팀장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며, “광명시의 특색을 반영한 건축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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