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재권 소송 보험 서비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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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5-23 19:51
입력 2017-05-23 16:33

성남산업진흥재단-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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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화(왼쪽에서 7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이해평(왼쪽에서 8번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이 23일 성남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에서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제공)
장병화(왼쪽에서 7번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이해평(왼쪽에서 8번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이 23일 성남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에서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제공)
경기 성남시가 성남특허은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성남특허은행을 운영하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3일 성남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에서‘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시는 성남특허은행을 통해 지식재산에 취약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과 시민에게 지식 재산권 상담에서부터 교육,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열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성남특허은행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발생 때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소송 보험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성남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송보험 서비스 공동 수행 ▲성남시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협업 모델 창출▲상호 사업 홍보, 수요 조사 등 자료‧정보 교류 및 공유 ▲지식재산권 관련 세미나‧워크숍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올해 말까지 5개 내외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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