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장 벽보’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5-26 18:27
입력 2017-05-26 16:38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성남시청에 ‘야외스케이트장 예산 삭감에 따른 안내문’이 게시된 것에 대해 시의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경찰은 벽보에서 지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벽보가 부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1월 2일 야간시간대 야외스케이트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에서도 인물을 특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일 같은 시간대 시청 방문객을 조사하던 중 시청 2층 복도 CCTV에서 불특정 2명이 비서실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경찰관 5명을 보내 당시 비서실 근무 직원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해당 직원은 평소 비서실이 개방된 공간이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는 데다 이미 5개월이 지나 당시 방문객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장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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