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5-26 18:24
입력 2017-05-26 17:58
노후 저감시설이 교체땐 최대 4000만원
시는 이를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배관, 후드, 덕트 등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때도 비용의 50%를 보조한다. 기존에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이 낡아 교체하면 최대 4000만원(시비, 도비 각 2000만원)을, 새로 설치하면 최대 8000만원(시비, 도비 각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27) 현재 성남시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중소기업과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란→일반공고서 내려받기)와 사업계획서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비용 문제로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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