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형 유통사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한 ‘유통산업 상생협력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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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송성환(전주3)
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3) 도의원은 “2011년 제정된 유통산업 상생협력 조례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생협력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매년 수립해야 할 상생협력계획은 2013년 한차례 수립 이후 중단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생협력계획은 골목상권과 공존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3년 수립한 상생협력계획에 담긴 아홉 가지 상생방안 이행도 실적이 부진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생방안 이행실태 점검 결과 취급품목 조정은 전주시가 단 한 차례만 추진했을 뿐이다. 지역 프랜차이즈 대상 입점지원도 전주시와 남원시가 고작 1~2차례 진행한 게 전부다. 한편 도내 백화점과 대형 마트 16개 점포, 802개 기업형 슈퍼마켓이 올린 매출은 2014년 기준 1조 3896억원에 이른다. 반면 전북도 내 제품을 사들인 매출액 비율은 1.4%, 공공기부금은 0.05%에 그쳤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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