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1인당 최고 30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6-14 15:49
입력 2017-06-14 15:41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자이다.
세부 지원기준은 질환별로 상이하며, 고위험 임신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건소에서는 연중 지원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health.gjcity.go.kr)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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