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보건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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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6-16 18:37
입력 2017-06-16 16:16

만18세 이하 산모...임신 1회당 120만원 까지

경기 여주시보건소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산모로 소득·재산 기준없이 지원가능하며, 지원범위는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중 본인부담 의료비이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까지이며, 국민행복카드에 의료비가 충전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입원·외래진료 구분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지원받은 의료비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 자동소멸된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서울 중구 소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청소년 산모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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