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새달 18일 까지 농기계 지원 수요조사

신동원 기자
수정 2017-06-30 09:08
입력 2017-06-29 13:48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 포함)으로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를 방문하여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대상 기종은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전동적과기 등 총 5개 기종이다. 대상 기종 당 기준 사업비의 50%(도비, 시비)를 보조하며 기준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리고 소형트랙터의 경우 노지재배의 경우 사용면적 5000㎡ 이상, 시설하우스 재배의 경우는 사용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전 수요조사는 내년도 농업용관리기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다. 이 사업의 최종 확정 대상자 선정은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각 읍면동별로 관리기 미 보유 농가 중 부녀자, 고령자(만 65세이상) 농업인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개별통보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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