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김병철 기자
수정 2017-06-29 15:52
입력 2017-06-29 15:52
경기도는 29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다음 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에 따라 31개 시·군과 함께 여권을 가진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는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1년 3회 이상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되면 앞으로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해 11억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윤택한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미 출국 금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8일 안양체육관에서 도내 각 지자체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가방 및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을 공개 매각했으며 이날 공매에 나온 650점 가운데 531점 2억 4600만원 어치가 매각됐다. 도는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평가액의 200%를 보상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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