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석면 함유 건물 산업유산 지정 논란

김상화 기자
수정 2017-07-11 18:35
입력 2017-07-11 17:52
30여년 된 상주 잠실 신규 지정… 어린이 체험학습공간 활용 계획
경상북도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해 철거가 시급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존물로 지정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978∼82년쯤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잠실은 전통 잠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누에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벽은 흙과 짚으로 만들고 지붕은 빛·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재와 통풍구를 설치했다. 도는 이 잠실을 보존하는 한편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새로운 문화체험학습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잠실은 보존할 게 아니라 철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잠실의 지붕이 노후 슬레이트여서 석면 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석면 10~15%가 함유된 슬레이트는 내구 연한 30년이 지날 경우 부식돼 석면 가루가 비·바람에 날리게 된다. 석면 가루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전국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경북도가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당장 철거해야 할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보존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노후 잠실을 굳이 보존하려면 지붕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주·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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