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엇박자 치는 지자체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8-01 15:07
입력 2017-08-01 15:07
1일 전북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권을 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도로, 주거시설과 이격거리 규정을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10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나머지 시·군도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전북지역뿐 아니라 전국 50여개 기초지자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일정 거리를 두도록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눈부심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 같은 입지 규제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적조사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구별로 정밀하게 이격거리를 지정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2차선 도로, 10호 이상 마을 등과 이격거리를 두도록 포괄적으로 입지를 규제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그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유해한 전자파나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